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법적 대응 방침까지 언급하며 맞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해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달 11일까지 시·도교육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선 교사 징계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은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끝까지 징계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를지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에 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일부를 형사고발하고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일선 교사들도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0여개 학교에서 2만1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2차 시국선언에는 3500여개 학교에서 1만6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교육부 vs 시도교육청…“전교조 징계거부에 직무이행명령” 또 충돌
입력 2015-12-2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