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0원' 시·도에 예산 재심의 요구…“20일 내에 안하면 대법원 제소”

입력 2015-12-29 20:18
정부가 29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 지방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20일 내에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라며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다.

4곳 중 서울,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이 아직 도의회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