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 리스크 대응 강화' 20개년 국가환경계획 수립

입력 2015-12-29 15:27

내년부터 20년간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환경부는 향후 20년동안의 국가 환경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10년 단위였던 1∼3차 계획과 달리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다.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구성했다.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등 미래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환경 이슈를 고려한 장기전략도 포함했다.

제4차 계획에는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7대 핵심전략이 담겼다.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은 지속가능환경이 3대 목표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연보호지역도 늘린다.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 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위해 환경요인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미래 기후변화 위험지도'를 만들고 2025년까지 상습 침수 107개 구역의 하수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안착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분야에서 국제환경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개도국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권 실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피해자 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