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개 외국선사에 724억원 벌금…운임 담합 혐의

입력 2015-12-29 15:14

중국 당국이 한국의 유코 카캐리어스를 포함한 4개국 8개 해운사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총 4억700만 위안(약 72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8개 선사가 전화나 회의, 식사 모임, 이메일 등을 통해 운임을 담합해 중국 상사들과 소비자들에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지난 1년간 8개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중국은 물론 북미, 유럽, 남미 항로에서도 운임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 처분을 받은 8개 해운사는 유코 카캐리어스 외에 니폰유센(日本郵船), 쇼센미쓰이(商船三井) 가와사키 기센(川崎汽船)과 ECL(日本東車輪船) 등 일본의 4개 선사와 CSAV 등 칠레의 2개 선사, 노르웨이의 발레니우스 빌헬름슨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기아차의 수출 차량을 운송하는 유코는 2002년 현대상선이 매각한 자동차 운송사업부문의 후신으로 유럽 선사인 발레니우스 빌헬름센이 40%, 현대·기아차그룹이 20%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크레이그 자시엔스키 유코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임 담합과 관련해 중국 발개위의 조사를 받고 2억8470만 위안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고 말하고 “중국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8개사에게 부과된 벌금 4억 위안은 지난해 중국 해운시장의 약 4~9%에 달하는 액수다.

발개위는 일본 니폰유센의 경우 중국 당국에 가장 먼저 담합 행위를 시인하고 이를 입증할 중요 자료를 제공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이들의 불법 행위가 중국의 반독점법이 발효된 2008년 이후 적어도 4년간 지속돼왔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월에도 세계적 반도체 제조사인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업종을 막론하고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