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가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에 해당 폰트 구입 권장 내용을 포함한 경고문이 발송됐고 내년엔 전국 초·중·고교에 같은 내용의 경고문 발송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무단 사용된 곳이 가정통신문과 학교 게시판 등이라고 밝혀 비난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종대왕에게 한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해당 업체를 맹비난했다.
서울신문은 폰트 개발을 비롯한 디자인 전문업체인 그룹와이(윤디자인)의 법률대행업체인 법무법인 우산을 인용해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중·고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 무단 사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경고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룹와이는 내년에 전국 1만2000여 초·중·고교교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해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룹와이 측은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 아래에는 삽시간에 600건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관련 기사 아래에도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황당한 소송이라며 해당 업체를 비난했다.
“윤디자인은 세종대왕에게 돈 내고 한글 사용 하냐?” “애들을 상대로 너무 한다” “저작권법상 영리목적이 아닌 단체의 경우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폰트 개발업체들은 제품을 팔아 돈 버는 게 아니라 소송을 걸어 수익을 내려 한다” “한컴 오피스 사용 시 윤서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무슨 소리냐” 등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보호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했겠냐는 옹호 의견도 있었다.
앞서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 일괄 구매협의를 했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세종대왕한테 한글 사용료 지불해라” 가정통신문에 쓴 윤서체 무단 사용 파문
입력 2015-12-2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