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 과속벌금 최고 1천달러로 인상 추진…'벌금폭탄' 논란

입력 2015-12-29 08:49
미국 워싱턴D.C. 시내에서 과속이나 불법 우회전 등 교통신호 및 법규를 위반했다가는 자칫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당국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을 항목별로 최고 10배까지 인상하는 동시에 새로운 벌금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D.C. 교통부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벌금 인상 및 벌금 부과 항목 신설에 관한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시 의회 교통환경위원회는 내달 8일 당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새 정책안을 보면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 25마일(40㎞)보다 25마일을 초과해 과속할 경우 벌금액이 현행 300달러(약 34만9000원)에서 1000달러(약 116만6000원)로 3배 이상 오른다.

또 운행 중 자전거 이용자를 치면 벌금액이 현행 50달러에서 500달러로 10배 오르고, 적신호 때 보행자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달러에서 200달러로, 길가 자전거 전용도로 칸에 주차하면 65달러에서 200∼300달러(자가용은 200달러, 상업용 차량은 3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신설될 벌금부과 항목과 벌금액은 적신호 때 우회전 200달러, 사고수습 현장 교통 방해 500달러, 레크리에이션 센터 및 노인복지관 인근지역 과속 100달러, 긴급출동 구급차·소방차·경찰차 운행 방해 500달러, 교통버스 주행도로 재진입 시 미양보 500달러 등이다.

워싱턴D.C.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024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의 비전 제로(Vision Zero) 구상에 따른 것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