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했다’며 3년간 무려 4001명을 마구잡이로 고발한 건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8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 임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0개 검찰청과 산하 지청에 1953건에 걸쳐 건축사나 건축 관련 공무원 4001명을 건축법 위반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광주에서 25년간 건축사로 일해 온 임씨는 2012년 5월 현장조사 조서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고발을 남발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자신이 확보한 자료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면 ‘불법이 있었다’며 건축주, 공무원 등을 건축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발했다.
이렇게 2012년부터 3년간 임씨에 의해 고발된 건축사 등은 4001명에 이르고, 건수는 1953건에 달한다. 임씨는 하루에 99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에 접수된 임씨의 고발 1543건 가운데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 절반이 넘었고, 타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임씨는 건축사들에게 고발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알리는 e메일을 보내거나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13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고 수사자원을 투입하게 해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벌금 앙심’ 3년간 4001명 고발한 건축사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5-12-29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