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부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2-28 23:17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춘천시 부시장 A씨(58)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기록 검토 끝에 검찰이 청구한 A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시행사 전 대표에 의해 일부 허위 진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행사 전 대표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혐의 인정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시장은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레고랜드 사업 부지 수용 등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조만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