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 이후 파행이 우려됐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치러지게 됐다.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시행을 막아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로스쿨 3학년생 강모씨 등 29명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의견 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이날 오전까지 3115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이 중 86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당초 응시자 1886명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측에 시험 취소 위임장을 냈다가 1000명이 최근 위임을 철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변호사시험 내년 1월 4일 예정대로 치러질 듯…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5-12-28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