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한국GM에 각각 10억원, 쌍용자동차에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이번에 3사가 동시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비를 과장한 싼타페 모델 매출은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3조9000억원,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1000분의1)라서 각각 39억원, 4억3000만원, 11억원이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만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과징금을 확정해 3사에 통보했으며 현대차 등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연비과장 현대차·한국GM에 과징금 상한 10억원 부과
입력 2015-12-28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