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주차한 벤츠, 차 못 뺀다더니 과태료 얘기하자…

입력 2015-12-28 17:12 수정 2015-12-29 13:21

네티즌들이 소방서 입구에 주차를 한 벤츠에 성을 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일어난 어이없는 일’이라며 소방서 앞에 주차한 벤츠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쯤 포항남부소방서 앞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근무 중이던 직원이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차주는 “구룡포 가는 중이라 차를 당장 빼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긴급 출동 등에 불편을 겪은 소방서 측이 “출동방해죄로 과태료 5000만원, 징역 3년 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해서야 차주는 10분만에 돌아와 차를 가져갔는데요.

네티즌들은 “당장 못나간다고 하더니 벌금과 징역 얘기하니 10분 안에 왔네… 대단하다” “미국은 응급상황시 그 차를 부셔버린다고 하네요” “외제차는 소방서 앞에 대어도 되나보네요. 역시 돈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