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딸 2년간 학대한 아버지에 친권행사 정지 결정

입력 2015-12-28 17:06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임시후견인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지정됐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박모(11)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문 판사는 또 법원 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박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문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인 박양의 부친이 이혼 당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됐으나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향후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지정 이외에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