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8일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의료법위반 등)로 A(51·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 2곳을 세워 2010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요양급여 21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의료생협 명의로 29억원을 대출받아 채무 변제와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조합원 및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완화한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과 지인들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현행법상 의료생협은 최소 조합원 300명, 최저 출자금 3000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이들의 범행에는 명의를 빌려 준 의사,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임금체불로 사무장 병원의 실상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의료생협과 병원 상호만 바꿔 장기간 법망을 피해 병원운영을 계속해왔다.
조 부장검사는 “비의료인이 세운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만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유치와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사무장 병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지검, 요양급여 53억원 가로챈 사무장 병원 적발해 13명 기소
입력 2015-12-2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