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당명개정에는 상관하지 않지만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명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할 경우 정당법 41조3항 유사당명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이러한 꼼수는 기필코 배격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승소사실을 언급하며 "(법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되가 할 우려가 있는 유사당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주당은 "새정치연합이 약칭을 포함한 당명을 등록신청하는 즉시 중앙선관위에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신청과 동시에 사법부에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총선후보들의 민주당 당명사칭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의 약칭 ‘더 민주당’은 법적 조치”
입력 2015-12-28 14:43 수정 2015-12-2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