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아동복지시설도 SOC에 포함” 기재위, 택시 공용차고지도 포함

입력 2015-12-28 12:42

사회기반시설(SOC) 범위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용차고지가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에는 경찰청의 지방청과 경찰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BTL의 민간제안 사업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로 무분별한 제안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