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28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기간제 갱신보장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경위나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신뢰(갱신기대권)가 형성됐다고 인정되면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두고,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산업에는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 근로자의 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당론화해 이미 박지원·이인영 의원의 발의안을 대안 입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의 기간제법 개정안이 기존 당론을 대체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 의원은 일단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들과 공감대 없이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김광진 의원)과 청년구직활동 수당을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안(장하나 의원 발의) 등을 '청년 노동3법'으로 명명해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이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상정까지 15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의 환노위 논의 테이블에 이 개정안이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측 관계자는 "(환노위 논의에서) 당론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민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 의원 측 관계자는 "노동개혁 5법의 대응 차원도 있지만, 향후 총선 때까지 이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이에 대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민병두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요구권 담은 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15-12-28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