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 상황을 빗대어 쟁점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가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청년 취업 해소 및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부의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기존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자 교체시 대량해고와 실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朴대통령 “면세점법 1분토론후 통과 통탄”
입력 2015-12-28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