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X이랑 문자해?” 6시간 여친 폭행·강간한 남자친구

입력 2015-12-28 08:45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픽사베이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나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뉴스1이 28일 보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과 상해 등 혐의로 윤모(2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3일 강남구 논현동 원룸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6시간 가량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다음날인 24일 새벽 윤씨가 잠든 틈을 타 원룸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