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또 기존에는 보상하지 않았던 작은 피해까지도 보험혜택이 주어지고 피해 규모만큼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도 새로 선보인다.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을 이처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소유한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료에 비해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보험요율은 0.07%에서 0.06%로, 온실 보험요율은 5.33%에서 3.85%까지 인하된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50동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려면 연 160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456만원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지난해까지 보험료 납부가 12회 분납으로 이뤄져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손해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지만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또 신규 풍수해보험을 다양하게 선보여 주택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나 5m²이내의 벽과 지붕 파손, 온실의 경우 비닐 파손과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 파손도 보상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정액형 보상에서 피해규모만큼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상 상품도 선보인다.
안전처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비 지원 비율을 타 정책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풍수해보험, 내년부터 보험료 인하되고 보장범위 확대...피해만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 선보여
입력 2015-12-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