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한의원 등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이름(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 행위 등을 28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광역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공고된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급여비 중 거짓청구액이 20% 이상인 요양기관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8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2차례 거짓 청구 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T한의원’의 경우 수진자가 2009년 7월 20일 하루만 병원을 찾았으나 20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족마목’으로 내원해 침술 등을 시술받은 것으로 내원일수를 조작해 급여를 청구했다. 또 2009년 9월 2일 체중 조절을 위해 찾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로 50만원을 받았으나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질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급여를 이중 청구하다 적발됐다. T한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32개월간 1억6만4820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진료 안하고 한것처럼 ‘거짓 청구’ 파렴치 한의원 등 21곳 명단 공개
입력 2015-12-2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