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9일 “빌라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는 전화가 경기도 포천경찰서에 걸려왔다.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집 문을 따고 들어갔다. 방 안 빨간색 고무통에서 부패한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 전국을 경악케 한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이 드러난 날이다.
아이 엄마 이모(50)씨는 잠적한 상태였다. 시신은 이씨의 남편 박모(51)씨, 내연남 A씨(49)로 확인됐다. 3일 만에 검거된 이씨는 “남편은 2004년 자고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 내연남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10년 넘게 시신을 고무통에 방치한 점, 남편 시신에서 수면제가 발견됐는데 이씨가 내연남도 수면제를 사용해 살해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2심은 하지만 남편 살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돌연사 혹은 구토물로 인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연남 살해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은 18년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18년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결국 남편의 사망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남편 사망 원인은
입력 2015-12-27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