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없애기 위한 간담회를 31회 개최해 총 4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릴레이 규제 장터(간담회)’를 31회 개최하고, 당시 접수된 건의안을 통해 올해 4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을 발굴·정비하기 위해 2009년 출범한 독립기관이다. 릴레이 규제 장터에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인 200명이 참여해 업종 특성별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축산물·식품 HACCP 중복규제, 전자칠판 인증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진단 체계 등을 바꿨다. 전자칠판업계는 그동안 제품 규격을 보증받기 위해 단체표준인증을 받아야했으나 품목 1개당 50만원이 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단체표준인증 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제품 품질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면 공공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요건을 완화했다.
HACCP(위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품)인증을 보유한 축산물·식품업체는 HACCP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상 지켜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6개월 주기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했다. 이러한 가중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HACCP인증이 있는 업체일 경우 6개월에 1회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자연계 학사 이상일 경우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제한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일반고 졸업자도 기능사자격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 보유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의 ‘기업 글로벌 역량 진단’ 과정도 기업 규모별·조직별로 세분화해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중소기업 옴부즈만,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 제약하는 규제 43건 개선
입력 2015-12-27 19:52 수정 2015-12-27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