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7300억원어치 내년 3월까지 매각해야

입력 2015-12-27 19:5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이 내년 3월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에 따라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결과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이를 해소할 것을 삼성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신규로 생성되거나, 기존에 있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M&A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생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처벌을 면제한다.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가 고리 형태(A사→B사→C사→A사)로 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 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공 자본을 활용해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그룹 전체의 순환 출자 고리는 총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 하지만 그중 ①생명보험→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 ②화재보험→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화재보험 ③삼성물산→삼성전자→SDI→삼성물산 등 3개 고리는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 가진 지분 가운데 추가 출자분만 매각 등 방식을 통해 내년 3월 1일까지만 해소하면 순환출자 고리 강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매각 주식 총액은 25일 기준 삼성물산 1주 가격이 14만7000원으로 약 7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이 SDI가 삼성물산에 대해 보유한 주식을 제 때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3월1일까지 처분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처분 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