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부부와 함께 살다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처남댁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남의 아내가 지적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며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을 사소한 이유로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처남 부부는 사실상의 보호자인 A씨로부터 이같은 범행을 당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 등이 없다”며 “처남 부부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1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전처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던 처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양했다"며 "나이와 직업,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처남 부부와 2004년부터 함께 살다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처남댁(42)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처남댁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감형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한 집에서 10년간 같이 생활하며 생존권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에게 지적장애 부부가 과연 ‘자의에 의한' 합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게 과연 지적장애 있는 사람의 자의적 합의일까요” “저게 반성만 한다고 될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암 발병 아내 대신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합의·반성해 감형
입력 2015-12-27 11:56 수정 2015-12-27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