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소녀 아빠 친권 상실될까?…검찰 부친 기소 때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5-12-27 10:50

친아버지의 장시간 학대로 11살임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16㎏밖에 되지 않아 충격을 준 이른바 ‘11살 학대소녀’ 부친의 친권이 상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인천지검을 인용해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돼 본격적인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검찰이 부친을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함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는 올해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맡아 가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2)씨 등 피의자 3명의 신문조서, 피해자인 딸 B(11)양의 진술조서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함께할 방침이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의무조항으로 만약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검사는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인정되면 기소 단계에서 부친에 대한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언급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적용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매체에 말했다.

검찰이 A씨, A씨의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할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장 높은 상습상해에 감금, 학대치상 등 다른 죄목이 추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정형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A씨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한편 11살 학대소녀로 알려진 A양(11)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친부(32)와 동거녀로부터 2년간 감금?폭행 등 학대를 받았다. 손과 발이 노끈에 묶인 채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지난 12일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구조됐다. 당시 키 120㎝에 몸무게 16㎏로 또래 아이 보다 20㎝ 작았다. 몸무게는 또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