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군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1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5-12-25 21:14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 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