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에 서 있으리란 걸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인근 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1차선에 서 있던 A씨(23)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일 뒤 숨졌다.
법원은 권씨에게 사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선, 왕복 12차선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는 물론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며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하거나 도로위에 서 있으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차량의 추정 속도는 시속 62.1㎞ 정도로 과속 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고가 나기 20분 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왕복 12차로서 ‘무단횡단’ 취객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무죄’
입력 2015-12-2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