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클럽’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20대 여성에 대해 클럽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클럽 운영자는 손님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A씨(25·여)는 일행 2명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을 찾았다. 당시 클럽 내부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북적였다. 취한 손님들이 유리로 된 샴페인 잔을 던졌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잔들이 뒹굴고 있었다. 일행과 함께 춤을 추던 A씨는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졌다. 깨진 유리에 오른손과 손목의 혈관, 신경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위자료·치료비 등 1억269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된다”며 A씨에게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클럽은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A씨도 술을 두 잔 마신 뒤 바닥에 깨진 유리가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나 춤을 춘 과실이 있다며 클럽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클럽에서 춤추다 넘어져 손 다친 20대 여성에 “클럽이 1억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5-12-2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