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춤추다 넘어진 20대女, 1억 배상 판결

입력 2015-12-25 10:37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드라마 ‘별을 쏘다’ 한장면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베었다면 클럽에서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25·여)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클럽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2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료비와 위자료, 60세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계산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클럽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테이블에서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춤을 추다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정씨는 한 손에 플라스틱 컵을 든 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일행과 마주보며 춤을 추다가 통행로로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쳤다.

몸이 기우뚱하며 테이블 쪽으로 넘어진 정씨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바닥에 깨져있는 유리조각들에 손목을 베였다. 이 사고로 손목과 손 부위에 다발성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클럽 안은 붐볐다. 클럽 바닥에는 손님들이 던진 샴페인 유리잔이 깨져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최성보 판사는 “클럽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곳이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클럽 측은 안전을 위해 입장하는 손님들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손님들의 위험한 행동을 즉각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클럽 측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치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정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클럽 책임을 70%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정씨는 사고 당시 술을 두 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 당시 클럽 안은 매우 붐벼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컸고 바닥에 깨진 유리잔이 있었지만 정씨가 일어서서 춤을 춘 사실이 인정돼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