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게 했지만 죄없다” 무단횡단 취객 친 운전자 무죄

입력 2015-12-25 10:0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보행로가 없는 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건널목이나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부근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권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겨울철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었고,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반대로 피해자가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고가 나기 20분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있던 A씨(23)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