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에 112 출동하면 건당 3천원 수당...GOP 근무 병사 월 수당 2만원

입력 2015-12-25 08:12

경찰이 심야 시간대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건당 3천원의 수당을 새로 받게 된다.

또 GP(소초)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월 2만5천원의 수당으로,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월 2만원의 수당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 출동 건수마다 3천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하루 수당은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수당은 신설되는 것이다.

또 국립정신병원이나 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6천5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3천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군 장병이 통상적인 부대 훈련이 아니라 재난구조나 대테러 등 특수 임무를 띄고 출동하면 건당 3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는 월 1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부담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가면서 공백이 생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내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 중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령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