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건당 3000원의 수당이 신설된다. 군 장병이 부대 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임무를 위해 출동해도 건당 3000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야시간 출동이 임무였던 경찰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 112 신고로 출동하면 건당 3000원, 하루 최대 3만원의 수당을 새로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군 장병이 통상적 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및 대테러 작전에 동원돼 출동해도 건당 3000원 수당이 신설된다. 휴전선 최전방 근무 병사에겐 위험근무 수당이 2만원 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초중고 담임교사에겐 월 13만원의 수당, 국립정신병원 결핵병원 간호직 공무원에겐 월 5만원의 의료수당 등이 예고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을 마치면,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심야 112 출동 경찰, 재난구조 동원 군인에게 건당 3000원 수당 방침
입력 2015-12-25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