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택시 감차 사업 연내 시행 물 건너가

입력 2015-12-24 17:51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택시 감차 사업이 해를 넘기게 됐다. 각 지자체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감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감차보상금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시 관계자,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감차위원회가 열린 이후 별다른 협의 없이 감차 문제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다음 감차위원회 개최가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어서 올해 택시 감차는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당초 올해 택시 320대를 시작으로 8년 동안 3402대를 줄일 계획을 세우고 감차위원회를 열어 감차 기간, 비율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감차 보상금 문제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제시한 감차보상금은 택시 1대당 1400만원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보상금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보다 많다. 하지만 법인 업계는 평균 시세를 내세우며 감차보상금으로 대당 1700만원, 개인택시는 5800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충북, 제주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대전시(택시감차 시범지역) 54대, 경남 창원시 25대 등을 제외하고 올해 감차를 한 지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 보상금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지역도 보상비 문제로 올 한해를 다 보낸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