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는 지나치게 깡마른 모델이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모델들은 그들의 몸무게가 모델 활동을 하기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델의 몸을 찍은 사진을 보정했다면 반드시 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키와 몸무게를 고려한 신체질량지수가 18 이상이 돼야 합니다. 키가 175cm라면 몸무게가 55㎏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모델을 고용하면 해당 업체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8만 1000달러(한화 약 948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모델에 대한 선호 등으로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여성들이 위험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년 전 거식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델 이자벨 까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녀는 숨질 때의 몸무게가 불과 31kg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실제 프랑스 내에서는 거식증 환자만 3~4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거식증 환자 외에 위험한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여성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법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한 다이어트나 거식증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패션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정 규제의 경우 잡티를 없애거나 하는 등의 기본적인 리터치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애매한 법으로는 정작 모델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실제 법을 적용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조금씩 수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깡마른 몸매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있는 몸매가 아름답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 법 개정안의 취지만큼은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영상]말라깽이 모델 런웨이에 못선다…프랑스의 입장
입력 2015-12-25 00:15 수정 2015-12-2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