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들이 인건비를 과다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들이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서울교육청의 지도감독도 적정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서울의 67개 혁신학교의 운영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혁신학교들이 2억6180만원의 운영비를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당 한 명만 채용하도록 한 행정보조인력을 두 명 이상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현장체험활동 등의 비용을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식이었다.
2013학년도에는 교사 연수나 워크숍 등 교사 관련 운영비를 정해진 비율(5% 이내)보다 2940만원 초과 집행했다. 그 해 하반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집행기준에 정해진 한도(전체 운영지원비의 2.5%)보다 총 527만5000원 더 집행하고, 2014학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관련 기준보다 158만원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에서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 행정·재정지원을 받는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해 초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진보성향의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감사원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집행 부적절”…인건비 과다 청구, 현장체험활동 운영비로 사용 등 적발
입력 2015-12-2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