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사입찰을 담합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개 건설사와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는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상고를 포기한 대우건설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삼성물산은 더 이상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돼 공소가 기각됐다.
현대건설 등은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됐다.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뒤 미리 정해둔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나눠가지는 방식이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비리를 수사해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중겸(65)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66)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4대강 사업 ‘짬짜미’ 건설업체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2-2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