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하도급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낸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받은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시공사 대표 A씨(76)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골프장 부대시설을 짓는 업체들에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비를 뒷돈으로 받은 혐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골프장 공사 부풀려 청구한 대표 구속
입력 2015-12-2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