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2년 경과 전에 꼭 챙기세요”

입력 2015-12-24 07:53

미국의 만화 영화 ‘퓨처라마’에는 냉동인간으로 수백년 후에 태어난 주인공이 1달러를 넣은 통장에서 이자가 붙어 수백만 달러를 받게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2년이 경과한 휴면계좌는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연말을 맞아 휴면계좌통합조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 접속하면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한다. 이미 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이동통신사의 미사용 포인트도 체크해둬야 한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처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이동통신사의 포인트가 금액으로 1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텔레콤 T멤버십의 경우 메가박스 영화 예매시 2000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KT 가입자는 단말기 할부원금의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다. 멤버십으로 데이터를 충전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제휴사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