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미국에 망명신청을 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4일 미국의 법률전문매체인 '코트하우스뉴스' 보도를 인용해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이 22일 지난 199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장씨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장씨가 미국 법률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2004년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당시 한국에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미 이민법원은 장씨가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장씨는 이 같은 이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한국은 오직 하나이며 단지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美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미국에 망명 신청할 수 없다” 왜?
입력 2015-12-24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