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사라졌던 정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형성에 악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해 후원을 하는 것은 자유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이 이번 판결을 악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정당 고유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의 후원금 모금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은 2002년 차떼기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45조 제1항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2017년 6월 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당 후원회 부활 “불법 정치자금 형성에 악용 안돼” 여야 한목소리
입력 2015-12-2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