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자녀들을 위한 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설립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민고등학교 설립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민고는 이동이 잦거나 오지에 근무하는 직업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 설립된 학교다. 국방부는 현재 경상북도 영천에 제2의 한민고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2014년 한민고 기숙사 건립 용도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내려보내면서 보조금 목적과는 다르게 학교건물 신축 용도로 내려보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또 국고보조금이 사립학교인 한민고의 교사 건립에 사용되면서 국가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이 아닌 한민고 기숙사 건립을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포함시킨 뒤 사업 잉여금 300억원을 기숙사 신축비용으로 사용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감사원 “국방부, 한민고 설립과정에 국고보조금 350억원 전용”
입력 2015-12-23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