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가 법을 위반해 대학교비를 이용, 부설 유치원을 설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한라대는 사립대학교지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재정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제주한라대의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지난 2004년에 대학의 교비회계 자금 31억원으로 부설유치원을 설립했다.
한라학원은 또 교비회계에 편입시켜야 할 학교발전기금 4억5천만원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연금과 법인부담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주한라대는 1999∼2010년에는 한라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비회계 자금으로 제주시 농지 5필지를 취득한 뒤 당시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했다.
이들 5필지 가운데 3필지는 현재 학교주차장과 학교건물 부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2필지는 휴경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한라대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정원외 학생 29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한라학원 이사장 손녀의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학 교비로 유치원 설립” 감사원, 제주한라대 회계부정 적발
입력 2015-12-2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