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 재개정안 가결

입력 2015-12-23 18:1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행을 유예하는 재개정안이 제출됐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된 바 있어 이번에 재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교문위는 또 학교시설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과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총 6건의 계류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됐다.

현행법은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 때문에 사설학원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일부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법안 심사에 이어 의결 절차를 앞두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약 40분간 정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채 지역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오후 내내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