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

입력 2015-12-23 17:24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인천 아동 학대 사건으로 드러난 아동 관리 실태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결석 사유를 조사해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한다.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인천의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은 2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도 관련 기관 어디서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 아동 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학교나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경 썼더라면 이번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생님이 장기결석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전입신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 다른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기초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