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국방부가 군(軍)자녀 교육을 위해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35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지원해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민고등학교 설립 지원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 3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개교한 한민고는 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인 자녀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설립한 기숙형 사립 일반고로, 군인 자녀 70%, 경기도 거주자 자녀 30%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한민고 기숙사 건립 용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교사(校舍)' 등을 신축하는 용도로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
이로써 학교를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국가가 직접 사립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는 한민고 기숙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군사시설이 아닌 한민고 기숙사를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포함시켜, 이 사업의 잉여금 중 300억원을 국고에 세입 조치하지 않고 기숙사 신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당초 공립학교로 추진하던 한민고를 사립학교로 변경한 데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이 무리한 예산 확보 배경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감사원 “국방부, 군 자녀 교육용 한민고 건립자금 350억원 편법 지원”
입력 2015-12-2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