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직후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송원 대표 실형

입력 2015-12-23 17:14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징역 2년과 갤러리를 운영하며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징역 1년 6개월을 합한 것이다.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재산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면할 목적으로 고가 미술품을 반출했다”고 지적하면서 홍 대표가 공모한 점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과 현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해 회복에 사용해달라는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처음이고 남편이 동양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룹 임원 명의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