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강제 성충동 억제제 주사 투여,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이 합헌, 3명은 위헌이라 밝혀 최종 합헌 결정이다.
다만, 화학적 거세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약물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는데도 맞아야 한다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이 부분은 2017년말까지 국회가 법을 만들어 해결하라고 결정했다.
현행법은 최장 15년까지 화학적 거세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데, 너무 늙어 버린다면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 원론은 합헌, 집행 시점 불일치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범죄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수단도 적절하다고 봤다. 헌재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것으로서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헌재는 그 밖의 합헌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가린다는 점 △억제제 투여는 의사 처방에 의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이뤄지고 △치료 중단 때 남성호르몬 생성이 가능해 권리 침해가 최소한에 그친다고 봤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3인의 재판관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이뤄지더라도 상쇄약물 복용이나 성기에 대한 마찰 등 자극을 통해 성행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화학적 거세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방법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범죄인이라도 동의없는 약물 치료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3인의 소수 위헌 의견은 그렇게 나왔다.
헌법 불합치 부분은 교도소 복역 후 최장 15년의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장기형 선고의 경우 실제 불필요한 거세를 할 수도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라는 뜻이다. 화학적 거세 자체가 합헌이라는 원론은 변함없고, 각론에서 장기형 선고 때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화학적 거세 원론은 합헌, 장기형 선고는 헌법불합치…헌재 결정 분석
입력 2015-12-2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