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연구원, 日대사관에 "황새 사체 소각 법적조치 요구"

입력 2015-12-23 16:27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은 23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황새 사체를 아무렇게 처리한 공항 직원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황새생태연구원은 “오키노 에라부 공항 직원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한 행위는 일본 특별천연기념물 보호법에 따라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줄 것과 항공기 충돌 사고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황새생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도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전남 신안에서 1077㎞를 쉬지 않고 날아 일본에 도착한 1년생 수컷 황새(K0008)가 지난 11월 26일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이륙 중인 일본 국내선 항공기와 충돌해 죽었다고 발표했다. 죽은 황새는 공항 직원이 발견해 신고 없이 바로 소각 처리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