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4월 23일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검찰, 마역 혐의 범키에 항소심서 징역 5년 추징금 572만원 구형
입력 2015-12-2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