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몽골 파견 北노동자, 임금 90% 상납” 해외 노동자 5만명, 연간 3억달러 외화벌이

입력 2015-12-23 10:34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가 5만명 이상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최대 3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북한 밖의 북한:몽골과 폴란드 지역'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5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 벌이를 위해 노동하고 있다"며 "연간 2~3억 달러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내 북한 노동자의 소득은 북한 당국이 공제하는 금액과 중간 관리자의 착복으로 급여의 10분의 1인 월 100달러 이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경우 매달 650달러를 상납하는데 이는 급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추가 노동을 통해 매달 평균 100달러 이하 수준의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몽골 2회, 폴란드 1회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몽골에는 울란바토르 지역을 중심으로 약 1700~1800명, 폴란드에는 약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와 몽골의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안팎의 노동 시간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발제문에서 "폴란드와 몽골 정부가 현지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계약사항을 점검해 불법 또는 인권 침해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송환과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보상금 착복, 과도한 강제노동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폴란드와 몽골 정부의 관심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15개 국가의 60여개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 소장은 "대부분 기업이 북한 노동자의 채용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현실"이라며 "북한 평양에서도 노동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언론이나 연구인 접촉이 있으면 육탄으로 저지하라는 명령도 내려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단 공개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영향을 주면 노동자 인권을 개선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탈북자들이나 현지 정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